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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서울대병원장에 사망진단서 정정 요청

입력 2016-10-04 16:45

"지침 위반한 진단서 고칠 수 없다는 것 이해불가"
경찰 부검 협의 거부…부검영장 전문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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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위반한 진단서 고칠 수 없다는 것 이해불가"
경찰 부검 협의 거부…부검영장 전문 공개 촉구

백남기 유족, 서울대병원장에 사망진단서 정정 요청


백남기 유족, 서울대병원장에 사망진단서 정정 요청


고(故) 백남기씨 유족이 4일 서울대병원에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을 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족 측은 또 경찰이 이날을 기한으로 요구했던 부검에 관한 일정과 장소, 대표자 선정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고 부검을 반대한다는 공식 의사를 밝혔다.

유족과 투쟁본부 측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앞에서 "지침을 위반은 했으나 의사 재량이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에 관한 형사, 민사 소송과정에서는 빈번하게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에서는 투석 치료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사로 기재했다고 주장했지만 백씨가 그런 치료를 받았더라도 다른 질병이 안 생겨 사망을 안 했을 것인지 묻고 싶다"며 "사망진단서는 백선하 교수가 아닌 해당 전공의가 발행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정정할 것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 변호인단 소속 조영선 변호사는 "외상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합병증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사망진단서 작성에 재량의 여지가 있었더라도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판단해 정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인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고인이 외부 원인 또는 기타 이유에 따라 운명한 것이 아닌 병으로 인해 숨졌다고 사망진단서에 기재했다. 그는 사인을 병사로 적은 이유를 유족 측이 일부 연명치료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됐지만 전날 서울대병원 측은 진단서 작성이 주치의 재량이라는 원칙만 재확인했다.

유족들은 또 백씨 시신의 부검에 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이 근거로 삼고 있는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 전문을 알려줄 것을 정보공개 청구 방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투쟁본부 측은 "부검을 전제로 한 협상을 응할 수 없다"며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서울대병원에서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것을 보더라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 소속 이정일 변호사는 "이행 조건을 부과한 이례적인 부검에 관한 영장에서 충분한 정보제공, 부검의 의미 등을 알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서 유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취지를 감안할 때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사망진단서 변경에 관한 공문을 전달하고 면담도 요청했다. 서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 출신이다.

경찰은 영장 공개 여부를 놓고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은 오는 25일까지 유효하다.

고인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살수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당초 외상성 경막하 출혈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머물다가 지난달 25일 317일 만에 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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