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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정도는 괜찮을까?…SNS 선거참여 '기준' 총정리

입력 2016-04-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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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팩트체크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들을 먼저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Q. 선거운동 기간에 SNS 프로필에 지지후보 표시해도 될까?
Q. 특정 후보의 허위사실 글을 재전송해도 될까?
Q. 투표 인증샷 후 독려 글 올리는 것 괜찮을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 자칫하면 이게 법에 걸릴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하나하나 이걸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은 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SNS 계정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보면 자신의 프로필에 사진이나 소개글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요즘은 여기에다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지지를 권유하는 글을 주변에 이렇게 보내는 것도 다 괜찮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정도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최근에 불구속 기소된 사례도 있는데 이게 남을 비방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비방은 안 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희 리포트로도 나갔었는데 말씀하신대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례. 그건 이제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을 올렸던 건데 이런 걸 SNS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또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모든 활동들이 금지가 돼 있는데요. 혹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중고등학생 자녀가 어느 정당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프로필 사진에 올린다면 이건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해야 할 게 이런 활동들이 선거 전날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당일, 13일에는 지지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걸 보내서는 안 되고요. 또 지지후보 앞서 봤던 것처럼 명시했던 프로필 사진도 다 바꿔야 합니다.

[앵커]

고등학생 정도 나이가 되면 말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해버려서 문제죠. 나중에 알게 돼서 문제이기는 한데 아무튼 오늘 팩트체크를 보고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그런데 다 일일이 감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선거 당일에 선관위는 안 그래도 좀 바쁘지 않습니까?

[기자]

이게 선거 당일에는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원칙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원칙상으로 그런 거고 현재 법상으로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앞서 이제 화면에서 봤던 질문에서 나왔듯이 SNS상에 허위사실인 글을 옮기는 거, 이건 내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시죠.

[배정민 주임/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본인이 전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이 됩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위반 사실이 없는 건 아니고. 모르고 했기 때문에 감경사유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유포 행위가) 위반인 건 맞고요.]

[앵커]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이라면 본인이 알고 퍼트렸든 아니었든 일단 무조건 걸린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트위터에 이제 모 후보가 성을 매수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 20대 남성이 이것을 리트윗, 그러니까 재전송을 했다가 이 글이 허위인 게 밝혀졌고 또 법원에서는 이 남성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했는지 의도성에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누군가가 비방을 하는 내용은 전달을 하기 전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하셨던 게 선거 당일날에도 SNS상으로 투표 독려를 해도 되는지. 한다면 또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되는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앵커]

당일 투표에서 소위 인증샷 찍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 간단하게 혹시 바뀐 게 있을지 모르니까 정리하고 끝내죠.

[기자]

이번 선거에서 정리된 바를 말씀드리면 기표소 안에서 사진 찍는 건 절대 안 되고요. 투표소 주변에 따로 마련을 해 놓은 포토존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찍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신의 SNS 계정이나 메신저에 올리면서 투표하자, 이렇게 독려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다만 인증샷을 찍을 때 어떤 특정 기호를 상징하는 이런 손 모양 안 되고요. 특정 후보 포스터 앞에서 찍는 것도 안 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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