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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관여' 사실상 입증…지시자와 작성자는 누구?

입력 2021-09-13 19:52 수정 2021-09-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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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텔레그램 속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인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고발장을 그러면 야당에 전달한 사람도 손 검사로 봐야 할까요?

[기자]

■ 손준성 검사 전달 확인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야당에 전달하는 데에 관여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100장 남짓이나 되는 고발장 사진과 증거물 사진들을 텔레그램으로 누군가에게 보내기는 했다, 이 부분만큼은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손 검사의 그동안의 해명을 보면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손 검사의 입장문을 자세히 보면 보낸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그 사람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다.

[앵커]

전달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 전달 과정에 만약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손준성 보냄이 찍힌 상태로 계속 전달, 전달을 했으면 이 손준성 보냄이 살아 있는 상태로 계속 전달돼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발장 작성자가 확인돼야 이 고발사주를 누가 주도하고 지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손 검사가 누군가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 여기까지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달하면 김웅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거쳐서 전달이 됐을 수도 있고, 최초에 다른 사람이 전달한 걸 다시 전달했다가 전달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인데, 누군가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손 검사가 최초 전달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손준성 보냄이 찍힌 채로 전달이 돼왔기 때문에 시작이 손 검사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에는 이 누구누구 보냄, 이 OOO 보냄을 지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만약에 손 검사 직전의 사람이 그 보냄을 지운 상태로 손 검사에게 보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손 검사가 텔레그램이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메일이나 다른 창구로 전달을 받아서 다운로드를 받고 그다음에 텔레그램으로 보냈을 가능성, 이렇게 하더라도 손준성 보냄이 찍힌 상태로 전달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모두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 과정이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작성 과정과 또 전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질 수 있을까가 의문으로 남는데 가능할까요?

[기자]

손 검사가 전달하기까지, 그러니까 작성되면서 손 검사에게까지 또 손 검사에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손 검사의 아이폰은 공수처가 잠금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김웅 의원은 지난해 4월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휴대전화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이폰이 잠겨 있으면 열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휴대전화 외에는 이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까?

[기자]

두 사람의 컴퓨터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서 텔레그램을 로그인해서 사용을 해 왔다면 그 텔레그램 아이디로 작성했던,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 아이디로 휴대전화 또 컴퓨터에서 모두 작성했던 기록들을 다 그 컴퓨터에서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연동이 되죠.

[기자]

맞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뿐 아니라 사용했을 수도 있는 컴퓨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발 사주를 누가 작성해서 주도했는가가 밝혀진 다음에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공수처는 지난주 언론을 통해서는 윤 전 총장이 손 검사의 상급자라서, 상관이라서 넣어둔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윤 전 총장과 관련된 내용은 밝혀진 건 없습니다.

[앵커]

대검 간부였던 손준성 검사가 최초든 중간이든 최종이든 전달 과정에 있다는 것은 근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만큼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이고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새롭게 취재되는 내용은 저희가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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