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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유턴 차량에 2살 아이 숨져…'민식이법' 위반

입력 2020-05-22 07:10 수정 2020-05-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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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 존에서 두 살 남자 아이가 SUV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운전자가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입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식이법 지난해 9월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사고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어린이가 다치면 최고 15년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 그리고 아이가 사망을 하면 무기징역까지도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살 남자아이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SUV차량에 치여 숨진 건 어제(21일) 낮 12시쯤입니다.

버스정류장 근처의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53세 운전자 A씨는 불법 유턴 과정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아이의 보호자가 함께 있었지만 미처 막지 못했습니다.

가해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된지 58일 만에 스쿨존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고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민식이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식이법' 위반 첫 사고는 시행 이틀만인 3월 27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추산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시속 39km로 달리던 차량에 11세 남자 아이가 부딪혀 다쳤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팔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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