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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WFM 12만주' 미공개 정보로 차명매입 혐의 포함

입력 2019-10-21 20:12 수정 2019-10-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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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 교수의 혐의에는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에 투자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알려준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 교수가 이 정보로 주식을 차명으로 싸게 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돈을 맡긴 것과 별개로 차명 주식투자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 구속영장에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을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조범동 씨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조씨가 정 교수에게 WFM의 2차전지 공장 방문을 제안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WFM의 2차전지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제안이 있고 얼마 뒤 정 교수와 관련된 인사가 WFM 주식 12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거래 당일 주식 가격 보다 1억 원 정도 싼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12만 주의 주식은 실물증권으로 정경심 교수의 동생, 정모 씨가 집에 보관해왔습니다.

검찰은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주식을 발견해 매수 자금 등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주식 거래가 시장 가격 보다 싼 가격에 거래될 수 있던 배경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이라 차명 재산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이유와 주식을 싸게 사도록 해준 배경 역시 이런 시기와 연결된 것인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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