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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서지현 사건은 빙산 일각…법무·검찰 내 대다수 피해"

입력 2018-05-17 16:22

법무부·검찰 8천명 전수조사…62%가 피해 경험, 여검사는 70%
원치않는 신체접촉 22.1%가 경험…강제 성관계 피해도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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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8천명 전수조사…62%가 피해 경험, 여검사는 70%
원치않는 신체접촉 22.1%가 경험…강제 성관계 피해도 30건

권인숙 "서지현 사건은 빙산 일각…법무·검찰 내 대다수 피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17일 공개한 성희롱·성범죄 피해 전수조사 결과는 법무부나 검찰 등 소속기관 내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서지현 검사'가 최대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충격을 준다.

이날 공개된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법무부 본부조직을 포함해 검찰청, 교도소·구치소, 출입국·외국인청 등 전국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구성원이 임용 이후 성희롱·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7407명) 중 61.6%가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대책위는 근무기관·직급별 응답률을 반영해 통계적으로 사후 가중치 처리를 한 결과인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응답자 수 대신 비율만을 공개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공공기관·민간 사업체 직원 7844명과 성희롱 대처업무 담당자 16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응답자는 9.6% 수준이었다.

전수조사를 총괄한 권인숙 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높은 피해 응답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서지현 검사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을 드러낸 결과"라고 말했다.

임용 후 근무 기간이 3년 이하인 응답자 중에서도 피해 경험자 비중이 42.5%에 달했다.

임용 기간이 짧은 이들도 피해 경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이다.

특히 여성 검사가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중이 70.6%로 매우 높았다.

언어적 성희롱이나 시각적 성희롱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밀착해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신체접촉이 발생한 성희롱 피해 경험도 응답자의 22.1%에 달했다.

'상대방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관계에 이른 적이 있다'라고 답변한 이도 응답자 가운데 0.4% 있었다.

응답자 수를 고려해 추정할 때 30명 가량이 조직 내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것이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만을 두고 성범죄 수사를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응답률을 높이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익명성 유지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당연히 절차에 따라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성을 유지한 결과 설문 응답률은 전체 대상자 8194명 중 90.4%(7407명)에 달했다.

권 위원장은 "통상 성희롱 등 피해 조사를 하다 보면 피해 응답률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 외에 목격한 것도 설문 항목에 포함하곤 한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직접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너무 높아 굳이 목격 사실 항목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책위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미투 운동을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높은 욕구가 솔직한 답변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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