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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황교안 대행, 후임 헌재소장 임명 가능할까?

입력 2017-01-31 22:47 수정 2017-02-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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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오늘(31일) 논란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가능하다', 야당에서는 '궤변이다'라는 주장이 맞부딪혔죠. 그래서 팩트체크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본질은 황교안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기자]

네. 오늘도 헌법을 봐야 합니다. 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는 현행법 내에서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 해석의 영역입니다. 학계에선 가능, 불가능 의견이 양립합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은 그렇다고 치고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치 '현실'에 대입해보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앵커]

어렵다, 결론이 일찌감치 나왔네요. 그럼 왜 어렵다는 것인지 지금부터 좀 들어보죠.

[기자]

헌법 111조 4항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헌재소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절차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명과 임명을 나눠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명'은 말 그대로 후보를 지명하는 거고 이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가 이렇습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엽니다. 그리고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임명동의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필수 절차입니다.

즉 국회에서 가결되어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의 의석이 과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협조해줘야만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의석 보시죠. 최근 탈당이 많아서 새누리당 의석이 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121석, 새누리당 95석, 지금도 탈당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더 줄어들 수 있고요. 국민의당 38석, 바른정당 32석, 정의당 6석. 그래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황 대행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을 할 수 있지만 임명은 할 수 없다, 라는 거군요. 지금 야당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조속한 마무리 바라는 민심과 거리 있는 주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놨고, 국민의당 역시 "월권이다. 동의 가능성 0%이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야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황 대행의 헌재소장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헌재소장 대행을 계속 이정미 재판관에게 맡기고, 공석이 된 재판관 자리만 채울 수는 있는 건가요?

[기자]

그럴 수 있을지 볼까요. 헌법재판관 총 9명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장이자 헌법재판관인 박한철 소장이 오늘 퇴임했죠. 그리고나서 헌재 소장 자리는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재판관 자리 하나 비죠. 그 자리를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는데 황 대행이 이걸 한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재소장과 달리,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긴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론일 뿐입니다. 야권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스르는 선택을 할 경우, 정치적으로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임명직으로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한 황 대행이 선출직인 국회의 뜻에 반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전원 교수(헌법학) :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사한다고 하기보다는, 결국 다른 기관들(입법부와 사법부의) 협조를 얻어서 해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현재 야권에선 "용납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 극히 작습니다.

[앵커]

결국 지금의 정치 현실을 볼 때 후임 헌재소장이든, 헌법재판관이든 임명은 어렵다는 거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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