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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가능…법원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

입력 2022-05-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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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강조한 게 '백악관식 소통'입니다. 오가는 시민에게 '문턱'을 낮추겠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집무실 앞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대통령실 코앞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은 업무 중인 대통령을 볼 수 있을 만큼 백악관 문턱까지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집회, 시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선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시민들은 청와대 분수대를 중심으로 시위를 열어야 했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나와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무실이 따로 떨어져나온 지금, 법원은 집회를 열 수 있는 장소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법이 정한 대통령 관저도 아닌데, 집무실 인근 시위를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다만 법원은 안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실 앞을 행진할 때는 "한 번에, 1시간 30분 안에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미군기지가 있던 자리에 공원을 만들고, 전쟁기념관에 온 시민들을 만나며 '백악관식 소통'을 하겠단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무실 100m 안쪽이란 이유로 집회와 행진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1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기념하며 대통령실 앞을 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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