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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언론중재법, 국회 사안"…野 "대통령 얼굴에 먹칠"

입력 2021-08-19 16:38 수정 2021-08-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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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속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속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을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어제(18일)에 이어 오늘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창립 축하 메시지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유체이탈 화법'이란 비판이 이어진 것에 대해선 “헌법 정신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기협에 보낸 메시지에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야당은 언론중재법이 문 대통령의 뜻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오늘 국회 문체위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대통령 얼굴에 먹칠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40위대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80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습니까"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겁니까. 정부·여당 아닙니까. 정부 따로가고 여당 따로 가는 겁니까"라며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2019년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축사 때 했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은 '언론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란 중간은 없다'고 했다. 언론자유를 향한 길은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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