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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공무원 덜미

입력 2020-07-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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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쯤, 수원시 영통구를 지나던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과거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신체 부위의 사진들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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