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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도 대통령 취임 뒤 가명진료 확인했다"

입력 2016-11-16 21:15 수정 2016-11-17 00:47

본질은 가명 아닌 '가명 뒤' 불법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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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가명 아닌 '가명 뒤' 불법 정황

[앵커]

어제(15일) 뉴스룸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명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가명으로 쓰면서 차병원 계열 차움의 시설을 이용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부터 SNS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를 둘러싼 여러 풍자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한 것은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을 가명으로 썼다는 코미디같은 현실이 아니라 그 이름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뤄진 각종 불법행위 정황입니다.

박 대통령은 가명을 이용해서 1억원 넘는 회원권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차움의 VIP시설을 이용했고, 대리 처방을 받았고 심지어 무료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어제 저희 보도가 나간 뒤 차움측은 가명을 썼던 건 맞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차움에서 대통령을 진료했던 김모 의사는 저희 취재진에게,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가명을 사용했고 이 사실을 복지부에서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차병원 계열의 차움의원을 조사한 결과, 2011년부터 3년 동안 최순실씨와 최순득씨의 진료기록에 '박 대표', '대표님', '청', '안가', 'VIP'가 등장하는 건 모두 29차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청'이나 '안가'가 적힌 건 13차례였습니다.

비타민 주사제 처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최순득씨 진료기록에도 대통령이 사용했던 드라마 여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의 일로 대선 전 이 병원 피트니스센터 등 VIP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된 가명과 같습니다.

주치의였던 대통령 자문의 김모씨는 대통령 취임 후에도 해당 가명을 사용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를 진행한 강남보건소에서 이미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차움의 다른 관계자들도 대통령 취임 후에도 가명이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전 차움 관계자 : 기록에 있길래 물어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 왔다가 갔다고. (대통령) 되고 나서 왔다가 간 건 확실해요.]

대통령의 가명 사용 기간이 2011년 1월부터 6개월 동안이라고 했던 차움 측 해명과 다릅니다.

특히 병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최씨 자매 진료기록에는 '청'이나 '안가' 외에 '무기명'으로 적힌 처방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씨 자매를 통한 박 대통령의 대리 처방 횟수는 수사 과정에서 복지부 발표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차움은 JTBC 보도 직후부터 대리처방을 포함한 의혹을 부인했지만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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