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리퍼트 미 대사 습격' 김기종 "구치소 의무관 고발할 것"

입력 2015-05-20 18:39

김기종 "제대로 치료 못 받아…인권유린"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기종 "제대로 치료 못 받아…인권유린"

'리퍼트 미 대사 습격' 김기종 "구치소 의무관 고발할 것"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6) 우리마당 대표가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 구치소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사건 당시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발에 골절상을 입었다"며 "오른쪽 발꿈치에 철심을 박은 채 11주째 깁스를 하고 있는데 소독 한 번 못했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자신의 간질 증세를 설명하며 "4월 말 약이 떨어졌는데 처방전이 있음에도 구치소에서 투약을 못했다"며 "(투약을 못해) 수사 과정에서 실신을 했다. 이는 철저한 인권유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9주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옷을 3번 갈아입고 목욕은 1번 했다"며 "병동에 있는 제 위생관리가 이 정도인데 일반 사동은 어떻겠나. 서울구치소 의무관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5일 오전 7시38분께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하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쟁점은 김 대표가 범행 당시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품었느냐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날 김 대표와 25년간 우리마당에서 영화활동을 한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또 김 대표가 당시 오른손 부상으로 움직임이 불편해 흉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김 대표의 부상 정도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고, 당시 세종문화회관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자료도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반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와 리퍼트 대사를 치료한 의사 등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김 대표의 살해 의도를 입증할 계획이다. 이 사건 1차 공판은 오는 6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