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체 무해? 소비자 기만하는 살균제 과대광고

입력 2021-10-28 12: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살균제나 소독제 같은 화학제품 소비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살균제는 유해생물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살균제의 광고 내용을 조사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제품이 사람과 동물 등에 나쁜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의 표시·광고에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친환경)', '인체·동물 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균제 350개 중 120개(34.3%)가 무해성(77개, 22%), 환경·자연친화적(59개, 16.9%), 무독성(36개, 10.3%)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350개 중 295개(84.3%) 제품은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을 썼습니다.

살균제를 산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건강·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에 노출될 경우 해당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83.1%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살균제와 건강·환경 오인성 유사표현 광고 살균제에 대한 인식비교[자료=한국소비자원]일반 살균제와 건강·환경 오인성 유사표현 광고 살균제에 대한 인식비교[자료=한국소비자원]

또한 오인성 표현을 확인하면 피부접촉·흡입방지를 위해 '주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56.9%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사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건강·환경 오인성 유사표현 사용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살균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영호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장은 "살균제를 무해한 것으로 오인해 일반물체용 살균제를 인체·동물·식품 소독용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균제 사용 시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