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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녀 의혹'…검찰 "선거법 위반과 별도 수사"

입력 2020-10-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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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도 곧 나올 텐데요. 선거법 위반 여부는 자녀 특혜 의혹과도 연결돼 있는데, 검찰은 선거법과는 별개로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나 전 의원은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민주당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와 한 몸이 되어 네거티브를 지속했다"는 내용입니다.

나 전 의원은 이 문자로 고발됐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제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틀 뒤여서 검찰은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결론지을 계획입니다.

자녀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검찰은 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나 전 의원은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 개입하고,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를 사유화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아들이 고등학생 때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어제(12일) 서울대 윤모 교수를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말엔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 코리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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