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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명 이상 집회 금지…이재명 "쓰나미급 충격 시작"

입력 2020-08-20 20:13 수정 2020-08-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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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는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내일(21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한 겁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쓰나미급의 충격을 경고하면서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열흘간 서울시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금지됩니다.

어기면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미 신고된 집회라도 열면 불법이 됩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지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면 시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강력한 거리두기 지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30일까지 확진자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지금이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지사는 가급적 외출과 대인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의료계가 감염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응급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며, 부족한 의료 자원이 제대로 분배되도록 인력과 물자를 준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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