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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이재용 구속 가능성…"타격 있을 것" vs "총수 공백 영향 미미"

입력 2019-08-30 08:47 수정 2019-08-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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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30일)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3명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메시지와 파장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최양오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제 왼쪽으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대통령과 재벌이 얽힌 정경 유착의 결과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은 관행이었던 정경유착을 단죄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경제학자가 본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평가는?


[앵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어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양오/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름이 정치경제학입니다. 그리고 1903년도에 캠브리지대학에서 윤리학에서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것은 고도의 윤리를 바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벌이라는 이름 그리고 재벌이 한국 경제의 이런 성장과정에서의 어떤 공에 의해서 좀 간과됐던 부분들을 다시 돌이키는 그런 부분들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상인 교수님은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법정의와 국민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이 바로 법의 지배입니다.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에 무관하게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횡행했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재벌총수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던 어두운 사법의 부정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 사법부정의 역사를 바로세우라고 하는 것이 촛불시민들의 염원이었고 그런 염원이 반영된 대법원의 판결이다. 우리 사법부가 바로서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경유착 관행…어떻게 보나?


[앵커]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라는 판결의 의미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경제계 또 정치계에서 정경유착은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최양오/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그런데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묵시적 청탁. 그걸로 걸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갑이 부당한 요구를 을에게 했는데 을이 거부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 중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에 대해서 어떤 소위 말하면 범위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유로 지금 큰 벌을 내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씁쓸하죠. 왜냐하면 경제, 법, 윤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루뭉술한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고 잣대가 있는 학문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부족했고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면에서의 다시 한 번 한 발을 더 디딘 점에 대해서만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꼭 삼성뿐만이 아니고요.

[최양오/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날씨가 변하는 게 아니고 기후가 변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의 산업계 동향이 크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제조업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의 정경유착은 이제는 하라고 그래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과 법으로서의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또는 인위적인 그런 방법으로 막는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더 큰 자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고려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과 묵시적 청탁 인정


[앵커]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수동적인 뇌물 제공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2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었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뇌물로 인정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박 교수님께서 반론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맨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현재의 정경유착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마는 이런 부패, 특히 권력층과 또 우리 재벌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 최정상에 있는 두 기득권 집단이 벌이는 부패행위는 은밀합니다. 그리고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선수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를 주고받으면 대부분 아는 거고 그걸 굳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아는 그런 식의 뇌물공여와 부패가 지금까지 만연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죠. 은밀한 부패행위고 이런 은밀한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대법원의 묵시적 청탁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말 소유권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너무 구체적인 것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예를 들면 소유권 형식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처분을 하지만 뇌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뇌물에 대한 단죄, 부패를 막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 점에서 대법원이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묵시적 청탁 부분도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삼척동자도 아는 것입니다.1997년부터 승계는 시작됐고요. 2차 승계 작업은 2014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2014년에 제일모직 일부를 합병한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꿔서 상장을 했고요. 1997년부터 승계는 시작됐고요. 2차 승계 작업은 2014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2014년에 제일모직 일부를 합병한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꿔서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 잘 아는 제일모직과 구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이 합병하면서 합병비율에 대한 문제, 국민들의 문제가 불거진 일련의 과정이 승계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미전실이라는 기구가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에서도 나타났고요. 재판 이전에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해서도 이미 분석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것을 현안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현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아주 하나하나인 이야기를 가지고서 뇌물을 주고 최고위층에서 부패와 뇌물 전달은 그런 식으로 결국 이뤄지지 않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면 부패공화국을 만들어주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저는 2심 결과는 정말 유감스러웠고 그것을 바로잡았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고 이런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 정경유착과 부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그 유혹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떨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 재계 "정책협조와 정경유착 가를 기준 모호"


[앵커]

알겠습니다. 박상인 교수님께서는 어제 대법원 판결을 높게 평가한다는 입장이시고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이의를 제기를 하신 겁니다.

[최양오/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평창올림픽에 한전이 800억을 후원을 했습니다. 뇌물인가요? 묵시적 청탁이 있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지금 정경유착이라든가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다 큰 변수로 놨을 때는 어디에서 이것을 끊어야 되는지 과연 기준은 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모호한 상태기 때문에 결론부터 먼저 당겨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어쨌든 법제화를 해야 되고 법률과 시장에서의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의 그런 사건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삼성과 다른 사례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판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승계 작업에 대한 현안이 있었다는 부분, 그게 확실히 인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말씀하십시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제3자 뇌물 부분에서 현안이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영재스포츠센터 16억 원에 대한 뇌물 제3자 뇌물에 대해서 이야기고요. 말 세 마리라든지 또는 코어스포츠는 2심에서조차 뇌물횡령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판례법도 사실 실정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저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동계올림픽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또는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뇌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은 대통령이 재벌총수들 개인적으로 불러서 개인적인 목적의 재단이라든지 사용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한 것이죠. 또 이것은 그것을 알고 돈을 줬다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편의를 기대하고 줬다는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지금 뇌물여부가 갈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이 굉장히 명확한 이번에 사법농단 사건을 통해서 법원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재벌들이 앞으로 자기 행동들을 되돌아보면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용 구속 가능성…총수 공백 영향은?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어제 대법원 선고가 나온 이후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고요. 어제 판결에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게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이루어 질 경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주어진 횡령액 그리고 뇌물 액수가 기존에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50억 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50억 원 이상이 되게 된다면 현재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인데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이 되면 삼성이 흔들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또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양오/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시간은 벌었죠.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파기환송심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제 50억을 넘어간 부분 거기에 대해서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 신동빈 회장이 70억의 뇌물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집행유예가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실형을 1년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2심에서 나왔던 그런 뇌물로 인정된 부분은 개인이 삼성전자에 다 변제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마련이 돼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10월 26일이면 삼성전자 사내이사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1번. 그다음에 2번,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 대해서 지금 ISDS를 걸어놨는데 1조가 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사실 한·일 또는 미·중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중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의 일신에 관한 문제가 또 최우선 과제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타격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문 경영인 체제 갖춰…총수 공백 영향 미비?


[앵커]

박상인 교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저는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1년 감옥에 갔을 때 그 상황을 보시면 사실 그때 실형 5년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 또는 예상을 삼성이나 재계에서 별로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감옥에 있을때 삼성전자 경영의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지금까지 수행했던 가장 큰 M&A 하만이라는 전자회사를 사들이는 M&A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재벌들이 평상시에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이미 갖고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총수가 감옥에 가면 갑자기 총수때문에 회사가 흔들린다고 말을 바꿉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1년뿐만이 아니고 과거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실형을 살았을 때 상황을 보면 옥중 경영이라고 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감옥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삼성전자가 경영이 힘들어지고 이런 것은 사실상 저는 거의 프로프간다 수준의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기업이 특정개인이 감옥에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흔들린다면 이것 자체가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심 이전까지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남은 것 같은 데 거기에 충분히 저는 대비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왕조적인 이런 경영이 아니고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주식회사로서의 경영체체, 글로벌 기업 삼성이 해야만 된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파기환송심 가서 50억 이상이면 5년이상 실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감형을 재판장 직권으로 반을 할 수가 있어서 2년 6개월 또 집행유예 또 선고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신동빈 회장하고는 좀 케이스가 다르죠. 지금 미르라든지 K재단 때문에 신동빈 회장 문제는 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도 더 아주 개인적인 더 구체적인 코어스포츠라든지 말 종류나 말 문제라든지 영재스포츠 이런 쪽이고요. 이게 또 아까 전에 변제를 개인이 했다고 하셨는데 변제했다는게 경감사유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거기는 횡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뇌물과 횡령이 둘 다 걸려 있고요. 뇌물이 86억 이상에 그것도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예요, 지금. 이런 범죄를 5년 미니멈 징역형을 준 1심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중소기업인이라고 하면 몇 년을 받았을까요? 저는 10년 이상 받는 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이 이 취지를 잘 살려서 형량 부분에서 정말 사법정의와 상식이 살 수 있는 그런 형량을 꼭 정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랜 숙제 '재벌개혁'에도 진전 있을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그동안에 교수님께서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재벌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생각에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친재벌정책으로 회기하고 있었고요. 이 와중에 대법원마저 구태를 되풀이해서 대법원 유전무죄라는 판단이 나왔다면 저는 참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법원이 사법정의를 세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화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재벌개혁을 통해서 지금 비상식, 비정상적인 이 상황을 해소해야만 한국 경제가 정말 포용적 성장을 할 수 있고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양오/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재벌개혁이 재벌해체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실 삼성전자 같 은데는 반도체 분야 박사만 1000명이에요. 전자 전체로 하면 3000명이에요. 기술력, 경영 능력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가 바뀌는 게 아니라 기후가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조업이 유통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재벌개혁이 아니라 재벌활용론자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상생방안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벌 해체가 중심이 된 재벌개혁보다는 재벌을 어떻게 다시 4차 산업혁명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재벌개혁이 일 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재벌개혁을 해체라고 생각 안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오해나 그런 식의 것이 사실상 재벌개혁의 본 취지를 흐트러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기회와 유인입니다. 기회와 유인이라는 것은 공정한 기회가 지금 같은 경제력 집중상태,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가 만연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죠. 그걸 바로잡자는 것이죠.]

[최양오/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것은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했지 않습니까? 수출 중심의 나라인데 대만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국이 그나마 2%, 3%대의 경제성장률이 가능한 건 재벌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네는 재벌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블랙홀로 빨려들었다. 재벌이라는 큰 중심으로 자기네들이 한번 다시 재기를 해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재벌에 대한 명암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 중에 이스라엘이 재벌개혁을 참 잘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의 목적은 뭐였냐면 재벌구조도 그렇지만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고 물가를 잡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적으로 효과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보다 지금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4년째, 5년째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진짜 총체적으로 한번 마스터 플랜, 방향성을 잘 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상인 교수님께 끝으로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실관계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이스라엘 재벌개혁이 소득 분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요. 경제력 집중 상태가 목적이었고 경제력 집중상태가 집중되면 중남미 상태로 갈 수 있고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이고 재벌개혁을 통해서 그걸 방지했다는게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개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튼튼히 하는 것 입니다. 다원주의에 기초한 것이죠, 시장경제나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집중이 일어나면, 권력에 집중이 일어나면 공정한 경제와 공정한 기회가 있을 수가 없고 공정한 기회에서 모든 사회에서 보상을 정당한 보상을 받고 약자들은 그만큼 사회안전망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한 단계 우리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시점 그것을 하자는 것이 재벌개혁이지 재벌 총수를 미워한다든지 재벌총수를 악마화한다든지 그런 것은 프로파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라고 하는 어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의 의미부터 그리고 재벌개혁을 둘러싼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최양오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박상인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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