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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투신 여학생 유족 "경찰이 무고죄 위협"

입력 2017-09-11 21:46 수정 2017-09-1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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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성폭행을 당해 괴로워하다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중학생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학생에게 위협을 줬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천막 앞을 지나던 시민이 국화 한 송이를 올리고 묵념을 합니다.

지난달 25일 성폭행을 당해 괴로워하다 대전의 한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진 중학생 16살 김 모양을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족과 시민단체가 경찰서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는 김양에게 오히려 겁을 주고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민경/피해자 유족 변호사 : 어린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더 크게 걸릴 수 있어, 뇌파검사, 휴대폰 검사 다 하면 더 큰 죄를 받아'라고 위협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김 양이 숨진 뒤에야 가해 남성을 구속하고, 유족에게 자발적인 성관계인 것처럼 말한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대전시교육청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성폭행에 함께 연루된 같은 반 학생을 분리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유족 측 주장에 대해 수사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생긴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성적 학대나 협박을 받은 정황은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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