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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최씨 측 "무혐의에도 김현중 사과無… 반성하길"

입력 2016-06-24 11:04 수정 2016-06-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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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 측 선종문 변호사는 24일 일간스포츠에 "지난해 7월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소송사기)·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4가지에 이르는 죄목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지난달 19일에 난 것이지만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있었다"며 "최씨는 그동안 전국민적인 사기꾼으로 둔갑돼 힘든 나날을 보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김현중은 여전히 사과도 없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반드시 사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 변호사는 "갓난 아이의 엄마이자 친모에게 공갈범·사기꾼으로 불리게 했고 고소를 했으며 인격을 추락시켰다. 무혐의를 받았지만 알려지지 않아 최씨는 계속해서 일부 몰지각한 팬들에 의해 악플에 시달려왔다. 이제 반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김현중은 출산을 한 달 여 앞둔 최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 김현중 측은 최 씨가 만삭의 상태인데도 '피의자가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출국금지 신청을 냈다.

형사 고소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지난해 4월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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