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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에게 "부모등골 빼먹는 애" 막말 교사 유죄

입력 2015-02-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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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부모 등골 빼먹는 애" 등의 폭언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폭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의 다문화가정 자녀 B(12)양에게 "너는 반(半)한국인인데 김치를 왜 못 먹느냐", "너는 부모 등골 150g 빼먹는 애" 등의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징역 10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A씨는 학교에서 당연퇴직 처리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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