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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속옷 입고 도둑질하면 안 걸린대" 빈집털이 남성 '구속'

입력 2014-09-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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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에 여성 속옷을 입고 빈집을 턴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성 속옷을 입고 물건을 훔친 이모(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3시께 서울 관악구 A(37)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95만원과 여성용 속옷, 치마를 훔치는 등 지난해 1월20일부터 지난 9일까지 17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여성 속옷을 입고 물건을 훔치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조선족이 모여 산다는 점과 문단속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서울 영등포구 등지를 주요 범행지로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훔친 여성 속옷과 치마 등을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사용하고, 금품은 수원역 인근 금은방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용직으로 일하던 이씨는 강도·강간 등 전과 7범"이라며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르면서 본인의 성적 욕구도 채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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