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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특별법 16일 처리…정부조직법 8월 통과 추진

입력 2014-07-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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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0일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합의했다. 정부가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은 8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 회담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며 "여야 정책위의장이 관련상임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단원고 피해학생의 대학 정원외 특례입학 사항도 입법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와 긴밀히 협력해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합의사항을 소개했다.

이 밖에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유병언법 처리 시점도 8월 국회로 정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유병언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해 8월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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