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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일가 임야·상가 등 재산 102억 동결

입력 2014-07-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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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2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서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한 102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형(刑) 확정 이전에 양도나 매매 등을 통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한 재산 '동결' 조치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차명재산 내역과 자금추적 등을 통해 추가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찾아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추징보전이 이뤄진 재산은 유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시가 85억340만원 상당의 상가 10채(면적 426.48㎡)가 포함됐다.

유 전 회장이 도피 중 측근 명의로 매입한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전남 순천의 농가주택 및 임야(면적 6만503㎡)도 동결됐다.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가 실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45평짜리 아파트 1채 분양권(시가 15억원)과 장남 대균(44)씨의 사진기 7대(시가 2232만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의 동결된 재산은 모두 642억6000만여원으로 늘게 됐다. 이는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범죄 액수를 토대로 검찰이 집계한 추징보전 대상 금액(2400억원)의 26.7%를 차지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6월 두 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 일가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54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유 전 회장와 측근, 청해진해운 임직원, 세월호 선원, ㈜청해진해운, 한국해운조합 등 법인 3곳 등을 상대로 4031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피보전채권 4031억원은 수색구조비, 희생자 보상금, 유가족 보상 및 지원비, 사고수습비용, 선체인양비용 등을 법무부가 합산한 것으로,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먼저 배상한 뒤 유 전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시가 198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 계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주식 등을 압류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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