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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규제지역 확대…잠실·영동대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0-06-17 10:54 수정 2020-06-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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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인천과 대전 등까지 확대했습니다.

경기도에선 구리, 군포, 수원, 의왕 등을 추가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20%로 낮아집니다.

이밖에 수도권 대부분 지역(김포, 파주, 연천, 포천 등 제외)은 조정대상지역 지정됐는데, 이곳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그 영향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한 뒤 바로 2년간 입주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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