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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수납원 소송 6년 만에…'직접고용' 길 열렸다

입력 2019-08-30 08:29 수정 2019-08-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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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9일) 대법원에서는 한국 도로 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원'을 자회사로 파견한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납원은 곧 도로공사의 직원'이라는 것입니다. 6년을 끌어온 '직접 고용' 갈등, 수납원들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의 판결 소식을 접한 수납원들은 기뻐했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대법원은 어제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원의 업무수행 자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양측의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수납원 368명에게 직접 고용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제 판결은 지난 2013년 외주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나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도로공사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습니다.

지난해 도로공사가 자회사 고용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수납원 6500명 가운데 1500여 명은 자회사로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결국 해고됐습니다.

자회사에 고용된다 해도 '톨게이트 무인화 정책'이 진행되면, 고용은 계속 불안정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5명의 수납원들은 서울 요금소 위에서 61일째 고공농성 중입니다.

해고자 1500명이 모두 직접 고용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복/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 위원장 : 다 직접고용돼서 한날한시에 다시 내려가야…]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9월 초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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