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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철 입법'?…BMW 겨냥 '징벌적 손해배상제' 거론

입력 2018-08-07 08:09 수정 2018-08-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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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MW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되면 그때 딱 법안을 발의하고 이후에는 방치가 되는 경우가 되풀이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모르겠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폭염이 기승을 부린 2016년 여름, 정치권에선 '폭염도 재해'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정우택/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6년 8월) : 폭염하고 가뭄, 이런 이상기후에 우리가 종합대책을 지금 세워야…]

[김춘진/당시 민주당 의원 (2016년 8월) : 지금 폭염 일수가 예년에 비해서 두 배가량 높습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이 여러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부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그때 그 법안들이 '토씨' 정도만 바뀐 채, 또 발의되고 있습니다.

폭염을 재난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폭염 재난법은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4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한철 입법'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봄철에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 관련 법안도 40건 넘게 발의됐습니다.

지난 달 26일 미세먼지 특별법만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마저도 통과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난 겨울 잇따른 화재에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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