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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로 때리고, 5시간 원산폭격…딸 학대 부부에 '벌금형'

입력 2021-02-02 20:56 수정 2021-02-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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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군대에서나 행해지던 '원산폭격'이란 가혹 행위를 딸에게 해온 부모에게 최근 법원이 벌금 7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인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원산폭격 5시간. 죽도로 폭행. 폭언과 욕설.

2016년부터 4년간 아이가 부모로부터 당한 학대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런 부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입니다.

징역 6월~1년 6월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재판부는 "학대를 신고한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선택지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오선희/변호사 : 가족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진심일지라도 처벌 불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피해자가 그것밖에 선택할 길이 없거든요.]

아이는 다시 부모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너무 온정적인 판결이 아이를 과연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선 조금 회의가 있어요.]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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