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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법인 명의' 투기 거래 차단…종부세 강화

입력 2020-06-17 10:54 수정 2020-06-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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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3∼4%가 적용됩니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당장 내일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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