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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이지만…" 여중생 성폭행한 중학생 2명 구속

입력 2020-04-10 21:16 수정 2020-04-1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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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이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또 이 중 1명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강제전학이 결정됐는데도 학교를 그대로 다니다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나 학교에 대한 진상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학생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성폭행한 거 인정하십니까? 여학생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 체육관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B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였습니다.

이후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B양이 평소 자신들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B양의 몸에서 이들의 DNA가 나왔습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으로 지난 1월 A군 등 2명을 강제전학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A군은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또 다른 학교 폭력 문제로 이미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는데도 학교를 계속 다니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왜 곧바로 전학을 보내지 않았는지, 학교에 대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B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군 등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이 글은 34만여 건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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