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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지침 위반 교회 3000여곳 법적조치"…강경 대응

입력 2020-03-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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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 개학일인 2주 뒤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교회 같은 종교 시설 등에서 이 기간 운영을 하지 말고 해야 한다면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가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었고,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까지 나온다면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그제(22일)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열리자, 참석자들은 맨손으로 악수를 나누고 가까이서 대화도 나눕니다.

참석자 바로 앞에서 마스크 없이 찬송가가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자, 정세균 총리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예배를 연 교회는 모두 1만 9000여 곳.

이중 3185곳은 특히, 사랑제일교회처럼 방역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정부가 15일 동안 종교시설 등 다중시설의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장 행정지도를 유일하게 따르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의 문을 사실상 다음달 초까지 닫게 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집회금지행정명령은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이고 이 기간 동안에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이를 어길 경우 참석자들에게까지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도 청구하겠단 방침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김문수TV')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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