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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단속은 어떻게 할 건데?…실효성 논란 가중

입력 2016-05-10 21:28

적용 대상 300만~400만명 '광범위'·사안마다 '천차만별'
"공익신고·내부고발 의존 現시스템으로 감당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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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300만~400만명 '광범위'·사안마다 '천차만별'
"공익신고·내부고발 의존 現시스템으로 감당 어려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안이 지난 9일 발표됐지만,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기준 역시 모호한 부분이 많아 단속·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적용될 대상은 중앙·지방의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 국공립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은 300만~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한액(3만원)을 초과해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5만원 초과), 경조사비(10만원 초과)를 건네는 제공자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 적용 범위는 훨씬 넓어진다.

문제는 실제 위법 행위 발생 시 이를 제대로 적발할 수 있는 감시망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신고나 내부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사전 감시와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익신고나 내부고발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금도 각 기관마다 감사실이 있고 감찰 활동을 벌이지만 매일 현장에 나가 일일이 단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물이나 청탁, 금품을 건네는 일 등을 주변에 소문을 내며 할 사람은 없다. 때문에 법이 시행되더라도 단속망에 걸릴 대상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공익신고나 내부고발 등으로 사건이 접수됐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이란 지적도 있다.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금품의 종류부터 가격, 모임의 성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이 천차만별인데다, 이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나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기관들이 저마다 조사에 나서면서 '실적'을 위해 무리한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초기 발의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시행령안 발표로 체계적으로 다듬어지기보다, 오히려 또다른 법적 한계성만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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