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경심 '불구속 기소' 관측도 있었는데…검찰, 영장청구 왜?

입력 2019-10-21 20:24 수정 2019-10-21 22: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승부를 건 셈이 됐습니다. 그것은 정 교수 측도 마찬가지겠지요. 취재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아니면 안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영장을 청구 했습니다.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나섰던 8월 27일을 기준으로 보면, 검찰이 두 달 넘게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검찰이 두 달 넘게 수사를 하고도 결과물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진 일이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대상을 상대로 한 범죄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품이 많이 들었다"며 "실제로 증거가 여럿 사라졌고 피의자들 간 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실상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21일)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이 수사의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변곡점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기준으로 수사가 진전될 수도 있고 명분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뭐 그렇겠죠. 

[기자]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어떤 의미로든지 검찰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앵커]

어떤 선택을 말합니까? 

[기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리고 기각될 경우. 두 가지 사안을 가정해서 검찰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다고 인정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앵커]

통상 그렇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물론 구속영장 발부가 모든 유죄의 입증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검찰로서는 이제 수사에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탄력을 받는다면 그러면 수사가 더 확대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가 더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그리고 또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을 법원에서 인정해 주면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냐 혹은 몰랐냐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지 혐의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더라도. 그럼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것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기각이 될 경우에는 수사에 힘이 빠질 건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 경우를 모르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니라면서 영장 발부에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만 배후나 공모관계 입증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이것이 기각이 되면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영장을 청구한 검찰 쪽의 입장을 보도를 해 드렸는데 정 교수의 변호인단도 입장을 동시에 내놨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전해 드렸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밝힌 혐의가 11개라는 것이 사실은 2개의 의혹을 잘게 나눈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모펀드 의혹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범행을 정 교수에게 뒤집어씌운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어떻게 맞설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있을지 아직 안 정해졌죠?

[기자]

아직까지 공지된 것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정경심 교수 첫 재판…재판부 "검찰, 사건 목록 제공하라" 정경심 뇌수막염? 검찰·변호인 다 부인…건강상태 신경전 윤석열 "정무감각 없는 건 똑같다…수사결과로 말할 것" 박지원 "정경심 과잉 기소"…윤석열 "특정인 보호 말라" 여 "과잉수사에 시민 항의"…야 "조국 두둔, 검찰 겁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