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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고발인신분 검찰출석…"휴대전화 감찰이 핵심"

입력 2019-02-14 11:31 수정 2019-02-14 15:57

유튜브 출연해 "특검팀 친한 후배한테 이메일로 자료 받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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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연해 "특검팀 친한 후배한테 이메일로 자료 받았다" 주장

김태우 전 수사관 고발인신분 검찰출석…"휴대전화 감찰이 핵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4일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수사관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검찰 청사로 들어서면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진술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고발한 건이 두어 건 있는데 그 중 휴대전화 통합 감찰이 가장 큰 것 같다"고 답했다.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인 '애국순찰팀' 관계자와 함께 포토라인에 선 김 전 수사관은 추가 고발 여부는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을 비판한 청와대 및 여당 정치인들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한편 동부지검에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출장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고발장에서 조 전 수석 등에게 국고손실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환경부 장관의 사표를 받아내기 위해 감찰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이다.

김 전 수사관은 그간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주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아 왔으며 고발인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앞선 4차 참고인 조사 때 박 비서관과 이 전 특감반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관해 고발인 조사를 함께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에 출연해 "청와대 특감반장의 지시로 (허익범) 특검 관계자인 친한 후배에게 부탁해 이메일로 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자료 요청을 받은 특검팀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설명하면서 "내가 직접 받은 것도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포렌식 자료에 (이메일 기록이) 다 남아있다"며 "'알아보라'는 특감반장 지시에 의해서 특검에 가 있는 친한 동료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메일로 보내줬다"고 설명했다.

방송 진행자들이 특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자 김 수사관은 "그 자료만 윗선에 드리고 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장을 묻자 허익범 특검은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에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청와대 특감반에 근무할 때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제출한 USB(이동형 저장장치)에 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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