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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119, 출동 거부 기준 마련…사안별 긴급성 따진다

입력 2018-03-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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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는 119에 신고를 했을 때 소방관들이 무조건 출동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출동 건수 때문에 정작 정말 긴급할 때 대처를 못하는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소방관들의 새로운 출동 기준들, 조민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강아지가 대문 신문 투입구에 끼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투입구 테두리를 조심스레 제거하고 강아지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관이 이런 동물 구조 요청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장석/소방청 119생활안전과 : 저희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다 보면, 실제 급한 화재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위험한 상황 처리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해 전국 구조출동건수 중 벌집을 없애고 동물을 잡고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생활안전을 위한 출동 건수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따지고 사안을 선별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벌집제거나 위해동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이 우선 출동합니다.

화재나 신변확인을 위해 문 개방이 필요하거나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고드름 제거를 위해서도 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물 사체를 처리하거나 다친 동물을 구조하는 일, 주택 배관의 단순 누수나 정전 대응 등은 지자체 유관기관이나 민간으로 넘기게 됩니다.

(화면제공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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