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메르스 피해 유족에 장례비 1천만원 지원

입력 2015-06-26 13:32 수정 2015-06-26 13: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에게 장례비용 100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는 29일부터 메르스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유족에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족이 정부 지침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의 장례비를 준다.

장례비는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주되, 사망자가 홀로 거주했을 경우 장례를 직접 치른 자나 현행법에 따른 우선순위(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존·속, 형제·자매 등)에 따라 1명에게 지급한다.

시신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밀봉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사망자 1명당 300만원 이내로 화장시설에 별도 지급하게 돼 유족의 추가적인 부담이 전혀 없다.

장례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