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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법제처에 법령 해석 의뢰

입력 2014-10-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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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처 법률자문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리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4일 교육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6일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협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이는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는지, 교육감에게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취소할 수 있지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하위법인 교육부 내부 행정규칙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을 근거로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할 경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7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교육감이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며 "협의라는 개념이 단순 협의냐, 실질적 협의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져 왔는데 교육부에서는 합의에 준하는 실질적 협의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자사고 지정 문제는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다"고 말해 그동안 월권행위를 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정부 기관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공단에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에 대해 질의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이 하도록 규정돼 있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한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자사고 지정취소는 자치사무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법무법인 3곳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자문을 요구하는 것이지 동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하위 법령인 교육부 훈령에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되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두 차례에 걸친 법률해석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권한'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교육부가 개정 중인 초중등교육법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가 제시하는 법령의 해석의견은 행정부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므로 '정부 유권해석'이 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발표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 간 법적 다툼이 일 경우에도 공신력 있는 결과로 활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5일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법제처로부터 받아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 등 진보교육감들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또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마련해 시행령 개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신청에 대해 별도 동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모두 반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협의절차를 밟은 만큼 오는 30~31일께 자사고 8곳에 대한 지정취소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협의를 합의에 준하는 실직적 합의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어 법제체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법령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내부검토와 법제처 차장 등 내부 위원 2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위원 7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등을 거쳐 법령해석을 어떻게 할지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현재 이 안건에 대한 담당자가 배정돼 법령해석을 요청한 배경이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통상적으로 법령해석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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