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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쇼핑 검색 등 조작"…267억원 과징금

입력 2020-10-06 21:27 수정 2020-10-07 13:28

네이버 "일부 사례 악의적 지적…행정소송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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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일부 사례 악의적 지적…행정소송 할 것"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소비자가 검색을 하면 네이버와 제휴한 업체의 제품이 먼저 나오는 건 알고리즘을 손봤기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네이버는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네이버에서 '가을코트'를 검색해봤습니다.

180만여 개 제품이 뜹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렇게 상위 120개를 골라내는 방식을 인위적으로 바꿨다고 봤습니다.

네이버가 제휴한 업체 상품이 우선 나오도록 했단 겁니다.

11번가나 G마켓, 옥션 등 경쟁 업체 상품에는 가중치를 낮게 줘서 순위를 끌어내리고, 네이버와 제휴한 업체 상품은 검색 결과 화면의 15~20%는 차지하도록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제휴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만 추가로 1.5배의 가중치를 줬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2015년까지 최소 다섯 차례 검색 체계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온라인몰 시장에서 네이버 점유율이 3년 만에 약 4배로 급성장했단 겁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그리고 불공정 행위 중에서 차별취급 및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는 네이버에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체계도 자사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공정위 판단에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적극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검색 체계를 바꾼 건데 공정위가 악의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또 해당 기간 동안 검색 체계를 50여 차례 바꿨는데도 특정 작업만 골라서 문제 삼았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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