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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윤곽…2+2년 계약, 임대료 5% 내 지자체 결정

입력 2020-07-27 21:14 수정 2020-07-27 22:06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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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도 소급 적용


[앵커]

세입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임대차 3법이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전월세로 2년을 살아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살 수 있고, 올리는 값은 기존 계약의 5%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인상률은 지자체가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의 한 부동산 카페입니다.

임대차 3법이 어떤 식으로 도입될지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법무부는 이 양쪽을 절충해서 현재로는 '2+2'로 하고 인상률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을 하도록…]

임대차 3법의 얼개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임대료를 기존 계약의 5%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면 임대료 상승 폭을 5%보다 낮출 수도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지금까지 계약을 몇 번 갱신했는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서를 썼더라도 만기 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지금은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해야 되는 공익이 더 강하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서도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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