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월호 부실 구조'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영장 기각

입력 2020-01-09 07:20 수정 2020-01-09 09:38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우나 형사 책임 여지 있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우나 형사 책임 여지 있어"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죠. 김석균 전 해양 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 6명의 구속영장이 오늘(9일) 새벽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구속 사유와 구속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형사상 책임을 질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치소 문을 빠져나옵니다.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 (심경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무거운 마음뿐입니다. (형사 책임 여지는 있다고 법원에서 설명했는데…)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 해경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간부 6명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즉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월호 승객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 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경 지휘부 6명이 "형사상 책임을 질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지휘부는 영장심사에서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세월호 유가족 2명도 영장 심사 법정에 나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 등 구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항박일지 등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검찰 "해경 수뇌부, 세월호 구조 의무 소홀"…적용된 혐의는? 감사원 보고서에 '빠진 청와대'…세월호 감사 축소 지시 정황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기무사·감사원 등 2차 고발 '청와대 조사' 왜 빠졌나…유족들 "김기춘 외압 의심" 꼭꼭 숨은 세월호 해경 간부들…찾아갈 때마다 "하필 병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