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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복불복' 논란

입력 2018-08-07 08:22 수정 2018-08-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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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7월과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를 지시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누진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검침하는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요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른바 '복불복식 요금제'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 위원회는 소비자 스스로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전에 지시했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한국전력은 매월 1일에서 5일, 8일에서 12일 등 7차례 기간을 나눠 전력사용량을 검침합니다.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냉방기를 많이 쓰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이 하나의 요금계산 기간으로 묶인 집은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h에 대해 6만 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7월 15일이 검침일인 경우 200㎾h 더 썼을 뿐인데 요금은 두 배 넘는 13만 6040원이 나옵니다.

2016년 이같은 검침일 논란이 일자 한전은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제도 적용을 받는 가구는 51만 가구로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한다는 약관 조항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이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고치라고 지시했습니다.

[배현정/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하여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전은 오는 24일부터 협의를 거쳐 고객이 원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급적용은 안돼 당장 올여름부터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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