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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탁금지법 개정안 부결, 권익위 결정 존중"

입력 2017-11-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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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권익위의 독립적 결정이니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권익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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