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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수사권 조정은 국민 요구"…검찰에 또 견제구

입력 2019-05-14 20:51 수정 2019-05-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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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은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수사 구조 개혁'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검찰의 반발을 다시 반박했습니다. 경찰청장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비교적 자세히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경찰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서도 '제2의 검찰'이 되지 않도록 검찰 출신 인사를 제한하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오랜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은 "형법에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것"이라며 "수사 구조 개혁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합의한 대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반박한 것입니다.

민 청장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과 경찰에 수사를 끝낼 권한을 주는 방안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경찰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서도 '제2의 검찰'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 안에 검찰 출신 인사가 정원의 4분의 1 이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의 공수처 재취업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의견을 국회에도 전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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