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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가담' 추선희·추명호 영장 기각…수사 제동

입력 2017-10-20 07:46 수정 2017-10-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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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이들의 신변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자금을 받고 관제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서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범죄 사실에서 추 씨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명박 정부 때 국익전략실 팀장을 맡아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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