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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갑질' 왜 반복되나…비현실적 징계 시효 도마위

입력 2017-08-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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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수의 갑질사건은 왜 대학원생들에게 특히 심할까요. 대학원생은 노예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온 지 오래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더 전해드립니다. 서울대와, 다시 고려대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대학원생들이 꼼짝 못하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갑질 교수 복귀 규탄, 지금 당장 파면하라."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한모 교수를 징계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0년부터 대학원생들에게 폭언과 함께 자택 냉장고 청소 등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겁니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정직 3개월' 처분을 해달라고 학교 측에 권고했지만 학생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수 갑질을 다룬 웹툰의 모델로 알려진 고려대 이모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을 폭행해 벌금 3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고, 조교 2명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폭행 사건의 경우 시효가 지났다며 이 교수에게 정직 3개월만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교수 징계가 가능한 시효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대학원 재학 기간인 6년보다도 짧게 설정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재학 기간 중엔 논문 통과나 졸업 여부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교원의 징계 시효를 최대 7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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