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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분수령·승부수…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의미는?

입력 2017-02-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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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 수사가 또다시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배경에 여러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특검을 취재 중인 이서준 기자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아직 조사를 안해서 미리 말하는게 좀 그렇지만 일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냐…벌써부터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기자]

특검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맞춰 보강 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재청구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점이 기각 사유 중 하나였기 때문에,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하기는 특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특검은 이번주 중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곤 했습니다.

[앵커]

이서준 기자 얘기대로 먼저 박근대 대통령을 조사가 예정대로라면 이미 끝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조사를 바탕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하는건데, 청와대가 석연찮은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에 절차가 좀 꼬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 조사가 2월 초에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대면조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사기간이 2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어 이 부회장을 소환한 걸로 보이는데요.

특검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준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대면조사를 압박할 수 있게 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번 영장 청구를 했다 기각이 되면서 대통령 측에서는 마치 이게 모든 혐의가 없어진 것처럼, 영장이 기각된 걸. 그래서 여론전을 펴는 하나의 빌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영장을 청구하는 데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박 대통령 측이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에게 돈을 받아낸 데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강요죄 혐의가 적용이 돼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씨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로 적시가 돼 있고요.

또 블랙리스트 수사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매우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는데 이 혐의에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또 구속영장 심사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따지는 심사입니다.

또 박 대통령이 아닌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심사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무죄, 이서준 기자 얘기대로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는 건데 이전에 여론전에 많이 활용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특검이 염두에 두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3주 동안 상당히 많은 보강 조사를 당연히 했겠죠.

[기자]

방금 박민규 기자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부분에 집중해서 보강수사를 했다고 전해 드렸는데요.

앞서 구속영장 청구 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을 박근혜 정부가 도와준 부분, 이 부분만 뇌물의 대가와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삼성 측은 합병이 이미 성사된 뒤인 7월 25일 이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합병을 도와달라고 청탁을 하거나 대가성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은 합병 전과 후 과정을 모두 보강수사를 했는데요. 실제 합병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의 지주사 전환 과정,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집중해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앵커]

공정위, 금융위 압수수색을 했고 공정위 쪽 고위 관계자들도 이제 불러서 조사를 했죠. 이 부분도 역시 합병과 관련이 된 부분이죠?

[기자]

삼성이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이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어든 과정. 그리고 삼성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사로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 이 두 과정을 특히 집중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삼성 측은 그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바가 없고 또 기업이 감독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건 매우 정당한 과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학계에서도 기업이 공정위나 금융위 등 감독기관에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걸 정리를 해 보면 청와대와 공정위, 그리고 삼성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뇌물의 고리다,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기관에게 어떤 항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나섰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특검이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청와대가 삼성의 의견 전달과정에 나섰는지인데 청와대가 개입해서 진행을 했다면 뇌물의 대가성 또는 부정청탁의 정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최상목 청와대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오늘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 중입니다.

[앵커]

김상조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오늘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기자]

저희 취재진이 취재 과정에서 김 교수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김 교수가 말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삼성의 지주사 전환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인데 삼성의 소유구조는 매우 복잡해서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치적 도움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특검도 이런 이론적 배경을 진술로 확보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삼성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실제로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건 있다.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낸 거다, 이런 주장을 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논리도 개발을 했겠죠?

[기자]

삼성은 피해자다라는 논리였는데요. 특검은 최순실 씨 국정개입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삼성이 최 씨 일가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집중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박상진 사장과 최 씨가 독일에서 만나서 우회 지원 방안과 정유라 씨에게 새 말을 사주자는 논의를 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그 얼마 뒤에 정유라 씨가 블라디미르라는 수십억 원의 명마를 새로 타게 된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JTBC 태블릿PC가 보도된 10월 24일 이후 10월 26일에 황성수 전무가 박상진 사장에게 금일 중 내부 결재 후 내일 송금 예정이라고 문자를 보낸 부분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 측은 블라디미르와 삼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은 삼성과 최순실이 일종의 거래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그 거래가 촘촘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부분을 이제 내일 확인을 하게 되겠군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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