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강사들의 피부색만 엄격히 가리고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 와서 버젓이 영어 강사로 활동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집안 곳곳에서 대마초가 발견됩니다.
대마초를 산 사람들을 추적한 결과 20여 명이 국내 원어민 강사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강사는 대마초를 피우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지른 뒤 한국으로 도피해 8년간 영어 강사로 활동하다 뒤늦게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취업을 하려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범죄 이력도 조회합니다.
문제는 범죄 이력에 확정된 판결만 표시된다는 점입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다니고 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기록들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수배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원들은 취업 비자가 없는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 : 학원에서 값싸게 고용하려고, 또 고용하는 게 번거롭다고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분하죠.]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원어민 강사는 3만 300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 범죄 이력이 있는 원어민 강사를 걸러낼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학원은 범죄 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