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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사장님'…'에어컨 설치' 하청 노동자의 죽음

입력 2020-06-03 20:12 수정 2020-06-0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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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는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보도는 결국,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 속엔 결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3일)은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법적으로 특히, 사고가 나면 사장님이 돼 버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입니다. 대리운전과 배달, 화물 노동자를 비롯해서 200만 명이 넘습니다. 먼저 LG전자의 하청을 받아 일하다가 최근에 추락 사고를 당한 에어컨 설치기사의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A씨/인근 상인 : 와장창 소리가 났어요. 아주 시끄러웠어요. 소리가 꽤 컸죠.]

[B씨/인근 상인 : 사람이 거기서 떨어졌는지는 생각도 (못 했어요). 뭘 뭘 그러니까 '사람 죽었어요' 그러는 거야.]

LG전자 하청 에어컨 설치기사 두 명이 작업 중 추락한 건 지난달 21일입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실외기를 설치하던 중, 발을 딛고 있던 구조물이 부서지면서 4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송영수/LG전자 하청 에어컨 설치기사 : (실외기를) 정위치에 잡는 과정에서 난간대가 뽑혀버린 거예요. 다 같이 날아가 버린 거죠.]

동료는 현장에서 숨졌고, 송영수 씨는 허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송영수/LG전자 하청 에어컨 설치기사 : (치료 기간은) 1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계도 막막해요. 형님도 잃고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 너무 서글프고 슬프고…]

LG전자의 에어컨을 설치하다 다쳤지만, 다친 책임은 송씨가 져야 합니다.

송씨는 원청인 LG전자에서 1차 하청업체, 다시 2차 하청업체를 거쳐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LG뿐 아니라 대다수 대기업 가전제품 설치기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이들은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1인 사업자라고 해서 법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합니다.

산재보험 등 의무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송씨 역시 산재보상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2차 하청업체와 송씨의 위탁계약서엔 을인 설치기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이 곳곳에 보입니다.

[송영수/LG전자 하청 에어컨 설치기사 : 고객님은 저희한테 에어컨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분 없어요. (LG전자) 유니폼을 정확하게 차려입고 깔끔한 복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저는 기사가 아니라 사장입니다.]

LG전자와 LG 계열 하청업체는 "책임지고 피해자 측과 보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하청업체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조성혜 / 영상그래픽 : 김지혜·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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