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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사생활 침해 우려…근무 '감시도구' 된 CCTV

입력 2017-11-05 21:04 수정 2017-11-06 00:42

CCTV에 둘러싸인 일상…사생활 침해 우려 심각
"일 똑바로 안 하면…" 아르바이트생 '감시 도구' 악용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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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둘러싸인 일상…사생활 침해 우려 심각
"일 똑바로 안 하면…" 아르바이트생 '감시 도구' 악용 의혹도

[앵커]

하루 평균 83.1회.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하루 CCTV에 찍히는 횟수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시작해 지하주차장, 출근길의 교통기록카메라, 버스 내부, 골목길 방범카메라에 이어 각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보통 이동할 때 심지어 9초에 한번꼴로 찍힌다고 하니, 우리 일상은 그야말로 CCTV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범죄나 화재 예방에 효자노릇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CCTV는 꼭 눈에 띄는 곳에 달아야 하고,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찍는다는 걸 안내문으로 명확히 밝혀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직원들 근태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장소에 CCTV를 설치한 곳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반드시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아쉬운 얘기 하기 힘든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그 실태를 이선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유명 커피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황모 씨는 3주 만에 일을 그만 뒀습니다.

점장이 매장 안에 설치된 CCTV로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황모 씨 : 오전 7시 30분이 오픈이었는데, 제가 5분이나 8분 정도 일찍 가서 앞머리 고데기를 한 상황을 다 알고 계셔서 저한테 이렇게 퇴근하고 나서 카톡을…]

업무 시간에도 황씨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전화를 걸어 지적을 했다고도 주장합니다.

[황모 씨 : 매장 전화로 '너네 왜 가만히 서있냐, 너네 테이블은 닦았냐, 너네 유리창은 안 닦느냐'. CCTV 확인하고는 저희한테 '죽고 싶으냐, 너네 일 똑바로 안하느냐…']

점장은 매장 관리를 위해 CCTV를 통해 직원들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점장 : (CCTV를 보셨어요? 애가 뭘 하는지?) 봤어요. 네 봤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봤습니다.]

또 다른 커피 체인점에서 일했던 곽모 씨도 한 달여간 비슷한 일을 겪다가 결국 일을 그만 뒀습니다.

[곽모 씨 : '손님한테 빨대는 왜 안 꽂아줬어. 청소 했어? 안했어?' 저희를 혼낼 때 다섯 번을 혼내면 세 번은 'CCTV로 보고있다'. 여기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감시를 당한다고 느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CTV를 통해서' 감시를 받는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한 CCTV를 직원 동의 없이 관리감독에 사용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한 일부 매장에선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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