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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 숨진 뒤 시험관 시술로 낳은 아기 '친자'로 인정

입력 2015-07-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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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투병하다 숨진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해 아기를 낳은 여성이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아기를 숨진 남편의 친자로 인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홍모씨가 아들 정모군을 숨진 남편의 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와 남편 정씨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홍씨는 2013년 12월 숨진 남편의 냉동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로 아들을 낳았다"며 "유전자 검사에서도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와 친아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9년 7월 결혼한 홍씨와 정씨 부부는 불임 판정을 받고 2011년 12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첫째를 낳았다. 이 무렵 정씨는 위암에 걸렸고, 둘째를 낳고 싶었던 이들은 1년여 뒤 정씨의 정자를 병원에 냉동 보관했다.

정씨는 결국 2013년 12월 숨졌다. 홍씨는 투병 중에도 둘째를 간절히 원하던 남편의 바람을 잊지 못해 냉동한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을 했다. 홍씨는 무사히 둘째를 낳았다.

홍씨는 둘째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담당 관청에 갔지만 남편이 숨진 뒤 아기를 가졌으므로 정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홍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하고 소송 절차를 밟았다. 법원은 둘째 아이도 숨진 남편 정씨의 친자라고 인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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