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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뿔이 흩어지는 동양, 네트웍스도 법정관리

입력 2013-10-01 11:32 수정 2013-10-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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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뿔이 흩어지는 동양, 네트웍스도 법정관리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시스템통합(SI) 업체 동양네트웍스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절차를 밟게 됐다.

이로써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선택한 계열사는 총 4개로 늘어났다.

동양그룹의 잇따른 계열사 법정관리행 결정은 2차 자금난 타개와 개인 투자자 보호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동양그룹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CP 규모는 4800억원 정도. 자금압박 강도는 1차 고비였던 지난달 30일보다 훨씬 세다.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온 동양그룹의 회사채는 905억원, CP는 195억원으로 총 1100억원 정도였다.

11월에도 자금압박은 이어진다. 11월에는 CP 약 3000억원, 회사채 약 62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12월에는 CP 1200억원, 회사채 700억원이 만기가 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갚아야 할 회사채와 CP 규모는 총 1조1100억원 가량에 달한다.

재계 관계자는 "네트웍스의 경우 법정관리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 않았느냐"면서 "동양이 네트웍스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그만큼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장에선 현재현 동양 회장의 장남 승담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동양네트웍스를 주축으로 그룹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전격적인 법정관리 신청의 이면에는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구매한 개인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0일 법정관리 신청을 한 3개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CP는 총 1조9334억원으로 4만명 이상의 개인에게 팔려나갔다. 자칫 대규모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융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회사채와 CP 피해사례는 8000여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동양네트웍스 회사채와 CP를 구매한 개인 투자자 보호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와 CP를 구매한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몰려있다"면서도 "(동양그룹이)경영정상화 차원에서 동양네트웍스 회사채와 CP를 구매한 개인투자자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동양그룹은 지난달 30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개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동양네트웍스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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