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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게임물 평가계획안' 논란 확산

입력 2012-09-20 08:04

모바일 게임도 '게임 통금' 셧다운제 적용되나


평가계획안 만든 사람이 자문단으로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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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도 '게임 통금' 셧다운제 적용되나


평가계획안 만든 사람이 자문단으로도 참여

여성가족부가 지난 11일 고시한 게임물 평가계획안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0일 게임업계와 여가부 등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평가 게임물의 범위를 PC용 게임에서 스마트폰·태블릿PC용 게임까지 확대하는 것과 계획안에 명시된 평가지표와 평가척도가 적절한지다.

게임물 평가를 위한 자문단 구성이 적합한지와 게임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여부도 주목된다.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적용되나 = 여가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PC나 콘솔(가정용게임기)용 온라인게임뿐 아니라 휴대전화(스마트폰)와 태블릿PC를 이용한 게임도 평가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PC 게임과 콘솔 게임에만 적용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봉쇄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게임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새롭게 대상이 된 게임은 모바일 게임 가운데 인터넷 서버와 연결돼 서비스되는 일부다.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려면 이전에는 수집하지 않았던 이용자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기 위해 PC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고, 다른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사회관계망게임(SNG)의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문화부는 19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하는 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적용을 유예해왔던 것"이라며 "새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지 계속 유예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평가지표·평가척도에 대한 불만 고조 = 여가부의 평가지표와 평가척도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업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나왔다.

평가계획안에서는 '협동하는 구조'나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주는 구조' 등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을 '강박적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평가 척도로 집어넣었다.

'우월감·경쟁심 유발'에는 속하는 '게임 속에서 힘센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구조'와 '게임을 통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조' 등을 넣었다.

누리꾼들은 여가부의 평가표를 사용하면 사행성 게임으로 문제가 됐던 '바다이야기'가 오히려 건전한 게임이 되고 일반적인 게임이 제재를 받을 것이라며 여가부 계획안을 조소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평가척도 문안이) 실소를 금치 못하는 코미디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조사"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금래 여가부 장관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의견수렴을 잘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18일 구성된 여가부 게임물 평가 자문단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자문위원은 "현재 여가부 측은 평가척도 자체를 바꿀 생각이 없고 일부 표현만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가계획안 확정 위한 절차적 문제점도 제기 = 여가부가 현재 진행하는 게임물 평가 절차도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는 여가부가 게임물 범위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하기 전에 문화부와 협의하게 돼 있지만, 현재 여가부는 문화부와의 협의 일정을 따로 잡지 않은 상황이다.

김 과장은 "현재 협의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문화부에 의견 수렴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며 "(행정예고 기간인) 21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다면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물 평가 자문단 구성도 논란거리다. 여가부의 계획안은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와 유홍식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 작성한 것인데, 이들은 15명으로 구성된 게임물 평가 자문단에도 들어가 있다.

게임물 평가 자문단에는 게임업계 또는 산업계 관계자들이 5명 정도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청소년문제 관계자로 꾸려졌다.

법조계 인사로 포함된 위원 2명도 셧다운제에 찬성 의견을 냈던 법률자문단 위원을 지낸 사람들로 구성됐다.

평가 시점 문제도 제기된다. 여가부가 평가 완료 시한을 불과 2개월 남겨두고 행정예고를 내는 등 시간이 부족함을 들어 규제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지적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가부는 게임물에 대한 평가를 11월20일까지 마쳐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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